두산 전 임원들 "성남FC 50억은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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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서 혐의 부인 "용도변경 대가 아냐…지주사 무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그룹 지주사 전직 최고경영진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지주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었고, 후원금 역시 정상적인 광고비 집행이었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19일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원대 후원금을 낸 경위에 대해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 계약이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과거 대구FC에도 70억원을 광고해 큰 홍보 효과를 봤다"며 "계열사 입주 사옥 연면적을 확보하려면 토지 15% 기부채납은 어려워 성남시 측의 기부채납 제안을 10%로 낮추는 대신 50억원을 공공기여 차원에서 성남FC 광고비로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회장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계열사인 두산건설 최고경영진의 독자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안이라 지주사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전 부회장은 "두산은 계열사 독립 책임경영 체제라 용도변경 같은 계열사 유휴자산 처리는 지주사 보고 대상도 아니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재무 담당 임원으로 관련 업무만 했을 뿐 계열사의 경영 전략에 관여하지 않았고,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 사실도 용도변경 완료 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용도변경 고시 직후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그룹 회장단에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사전 결재나 공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용도변경 고시 후 지주사와 회장단에 단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은 이 전 부회장 역시 두산건설 현안을 해결한 후배가 개인적으로 알려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2015∼2018년 정자동 병원 부지(9천900여㎡)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250%→670%), 기부채납 축소(15%→10%) 등 특혜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2명과 성남FC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마친다. 결심공판은 11월 말 열릴 예정이다.

